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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은 교육비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예·적금으로 들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 재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기 위해 준 돈을 자녀가 원래 용도가 아닌 재산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로 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비의 지불 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시기란, 자녀에게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뜻합니다.
●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학자금대출 상환
자녀가 학생일 때 혹은 무직일 때 부모가 학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녀가 직업 및 소득이 없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모가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더라도 증여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학자금을 대신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모가 대신 학자금을 상환하면 증여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예시]
1. 학자금대출을 3천만원 받은 상황
학생일 때 부모님이 천만원을 대신 상환해주고 자녀가 취업 한 이후 나머지 2천만원도 대신 상환해주었다면 2천만원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준 것으로 인정
2. 학자금대출을 4천만원 받은 상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학자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학생 때에는 상환을 하지 않았고 취업 이후에 부모님이 대신 4천만원 모두 상환해주었다면 4천만원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
+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할까?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란?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확대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재단)세액공제 대상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융자, 전환대출, 구상채권, 유예대출, 부실채권 등
● 공제대상
: 등록금명목의 (근로자 본인 명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생활비대출 상환, 연체이자, 이자 지원금, 이자면제금, 재단대납금액, 대지급금, 손해금 등은 제외
Q: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교육비를 대출 받아서 일을 다니고 있는 부모가 대출 원리금상환을 해주고 있는 경우에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학자금대출을 부모가 상환했다고 해서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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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학자금대출, 부모님이 상환해준다면? 증여세 관련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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