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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를 빠르면 2년에서 2년 반 내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일반대 편입, 대학원 진학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은행제 절차
: 학습자 등록> 학점취득(강의 수강)>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처리> 학위 신청> 학위수여
학습자 등록: 1, 4, 7, 10월에 등록 가능, 최초 등록 시 수수료 4,000원 필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 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 필요서류: 최종학력증명서, 학습자 등록 신청서, 전공자의 경우-면허증 또는 자격증
학점취득: 언제든 가능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6가지 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1년에 최대로 이수 가능한 학점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
학점인정 신청: 1, 4, 7, 10월에 가능, 신청 시 1학점마다 수수료 1,000원 필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 공지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을 권장
- 필요서류: 학습자 등록, 자격증, 성적 증명서,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등
학점인정 처리
-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필수(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필수)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학위신청: (전기, 2월: 12/15 ~ 1/15), (후기, 8월: 6/15 ~ 7/15)에 가능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
-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및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학위수여: 2월, 8월
- 매년 2월과 8월에 학위수여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 번만 개최)
● 학위수여 요건
학사학위 혹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교처럼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습니다.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일반대학 4년제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전문학사의 경우, 2년제는 총 80학점 이상, 3년제는 총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각각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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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학점은행제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학자금대출, 부모님이 상환해준다면? 증여세 관련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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