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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가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지원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페이지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11_01&ttab1=1#non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4일 기준 총 181개이나 기관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지원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기준
- 신입생: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사람은 학자금대출 불가
최대인정학점: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최대 105학점
●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대출금리
: 2023학년도 1학기 1.7% (고정금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학습비는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 출금 → 학습비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학습비 전액을 기관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최소 대출 금액
: 최소 10만원 이상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 및 거치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가 선택 가능
○ 최장대출기간:
- 학점인정교육기관 학습자: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 기간 제한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대출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거치기간:
- 군필자(여학생 포함) 5년, 미필자 8년 이내 연단위 선택
- 최장거치기간 = 평균 취득기간* + 군복무기간** + 2년***
*3년
**군미필자에 한함(3년)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있음
○ 상환기간:
-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 ~ 4월 26일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 ~ 2주전까지 신청 권장
● 실행
: 2023년 1월 4일 오전 9시 ~ 4월 27일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
● 학자금대출 실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학자금대출> 대출실행(신청현황)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 후, “등록금실행” 버튼 클릭
-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전자서명수단으로 약정하면 대출 실행
● 기관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 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기관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기관의 등록금(학습비)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속기관 등록금(학습비)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기관 담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등록금(학습비)대출 실행은 소속기관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채팅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대표번호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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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학점은행제 알아보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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