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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범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


교육부 2022년 12월 1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로 확대되어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된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에 진학 할 때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원의 석·박사나 전문기술 석가 과정 이수자로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학자금지원 4구간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원생은 2023년에 약 1만 3,500명으로 2022년(약 6,500명) 보다 7,000명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신  설>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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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23년~)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23-0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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