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의신청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 대상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방법
: 대출 실행 및 상환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팩스 또는 우편신청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 053-238-2384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사옥 4층 학자금상환부(이의신청담당자)
●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결정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체납처분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발생은 없으나,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
○ 원칙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고지하나,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고지
- 종합·양도소득자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사람
○ 국세청에서 채무자에게 고지납부 통지서를 발송
● 부과기준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3%를 징수하며(1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2%를 가산(5회)하여 징수
국세청이 징수하는 체납금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를 한도로 함
● 유의사항
- 미납된 의무상환액(고지내역) 및 체납처분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국세청(www.ic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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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의신청 및 체납처분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23년~)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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