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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 상환의무
-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 (매 학기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상환이 유예됨 (※ 상환 유예상태에도 이자는 일 할 계산되어 발생)
-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의 대출원리금 상환(국세청
고지납부방식)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신청을 통해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126 내선 ① + ④ )
- 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체납액)이 부과된 고지납 미납 고객은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자발적 상환이 제한됨
-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 등록금 대출 원리금
- 의무상환 시작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는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대해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대출실행시점 이후부터 매월 상환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납입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대출잔액(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됨
○ 단,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의무상환 기간중
○ 대출잔액(원금)에 대해서 단리로 일할계산되어 이자 발생(매학기 변동금리 적용)
○ 의무상환기간에도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
※ 단, 국세청 의무상환액 고지체납 중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고지체납액 해소 후에 자발적상환 가능
○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이 부과한 의무상환액 납부와 별개이므로 의무상환액 먼저 확인 필요
○ 의무상환 개시 후 국세청을 통해 납부한 의무상환액(원천공제상환방식 포함)은 순차적으로 상환처리
① 대학원생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② 상환시점 적용금리가 높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③ 대출일자가 빠른(오래된)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④ 대출잔액(원금)이 작은 대출계좌의 이자→원금
- 상환 재유예기간 중
○ 의무상환 개시 이후에도 퇴직(휴직)·폐업 등으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미만이 될 경우, 다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됨(재유예기간)
○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원리금 계산 예시
-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잔액(원금)에 학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자가 계산됨(일할 계산)
- 졸업 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상환이 개시되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함
※ (표-예시) 2019년 3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총 1,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 기준 취업 후 상환 대출원리금
총액은 1,059만원
(단위: 만원)
● 생활비 대출 원리금
- 학자금 지원 1~4구간
○ 의무상환 시작 전 : 무이자
○ 의무상환 시작 후 :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학자금 지원 5~8구간
○ 등록금 대출 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학자금 지원 8~10구간
○ 2012년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해당됨.
○ 일반 상환 방식
○ 거치기간동안 매월 이자 납부 상환개시 이후는 대출원금 및 개시 이후 이자에 대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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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의신청 및 체납처분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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