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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하지 마세요!
● 연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여 매월 납입 일에 자동으로 상환하도록 함
- 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원리금을 납입하지 못 한 경우 계좌에 금액을 입금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납입하거나 재단 콜센터로 연락하여
다른 납입방법을 안내 받도록 함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타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 등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상)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됨
-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 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재단의 연체 관리 활동 (연체관리세칙)
※ 연체 안내의 경우 우편 수령주소(DM주소)와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두 곳 모두 발송 될 수 있습니다.
※ 연체관리활동 시기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연체발생 시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체발생 시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발생 시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환(연체, 기한이익상실 등 포함) 안내 우편물은 고객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편물수령처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두 곳 모두 발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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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일반상환 학자금대출_연체안내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3-01-18 09:28- 이전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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