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란?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산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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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구분 | 상세내역 |
학적 기준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지원대상 | -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대학원(석,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인 자(특수, 전문대학원 제외) |
지원범위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방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
지원내용 | 대학(학부) 졸업 후 2년 또는 대학원 입학 후 2년까지,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 유예 |
신청방법 | - 직접신청: 홈페이지 개별신청(하단 ‘온라인신청’ 클릭) - 자동신청: 신용유의자 대상 연 2회 재단 자동심사 (대학(원)에서 입력한 학적 기준) |
제출서류 | 별도서류 없음(재단 필요 시 요청) |
주의사항 | 유예승인자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자퇴·제적’, ‘학부 졸업 후 2년 초과’, ‘대학원 입학 후 2년 초과’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
구분 | 상세내역 |
중소기업 재직자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지원범위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일반상환방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지원내용 | 심사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 유예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홈페이지 개별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
제출서류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재직증명서: 성명, 회사명, 입사일, 재직기간, 대표자 직인 필수 |
주의사항 | - 재단 재심사를 통해 등록 유예자 중 ‘퇴사’ 등의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 본 제도를 통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기간은 누적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본 제도 이용 후 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청시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 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기 수혜고객은 본 제도 이용 불가 |
● 신청절차
-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신청
로그인 후 신청 및 내역조회 가능합니다.
- 3단계: 등록해제대상자 선정 및 해제처리
●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주의사항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승인과는 별도로 채무상환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및 소득 발견시 법적조치는 계속되므로 소득 등 상환여력이 있을 때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