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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란?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연체이자와 같은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학자금 유예대출(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제출서류, 아래 표 참조)
● 주요내용
● 신청절차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03)에 들어가서 신청절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 중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같은 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내역조회를 해야 하는데 같은 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약정내역조회]를 클릭하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예상실익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 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 시, 3개월 이상 미납사유 등에 따라 약정 파기 시 감면된 채무액 모두 복원됩니다.
- 재산 및 소득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손해금(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행대출보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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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01-18 09:27- 이전글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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