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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이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사망한 사람

- 심신장애인: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심신장애 판정을 판은 사람



● 대상 대출

- 사망 또는 최초장애 판정일(장애정도별) 인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장애 판정일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재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지원절차

: 신청 → 재산조사 → 면제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학자금대출 채무 면제 주요내용

구분

사망

심신장애인

면제범위

채무액 - (조사된 재산 가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소요액)
*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을 한 경우 재산목록 총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대출원금의 9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대출원금의 70%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대출원금의 5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대출원금의 30% 면제

※ 대출원금 외 이자(향후 발생 포함), 비용 등 전액 면제

재산조사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정보

      조사 후 상속 재산가액 결정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한정승인 결정문' 상의 재산목록으로

      상속 재산가액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본인(1인) 가구 기준의 소득인정액 산정
※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소득 및 재산과 가구원에 따른 공제는 미반영

면제방법

- 채무자 또는 채무면제 신청인이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

- 자격확인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약정 체결 필요

상환방법

- 일시상환: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자격확인통지 후 6개월 이내 일시 상환

- 분할상환: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5년 이내 분할상환
※ 단, 약정 대상금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약정금액 10만 원 이상, 초입금 없음, 분할상환금 월 2만 원 이상
※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 시 상환약정 파기 및 채무면제 취소

추가 면제

-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비면제채무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

  채무액 추가면제

  (미상환채무에 대한 신규면제로 간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비면제채무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액 추가면제 (미상환채무에 대한 신규면제로 간주)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등기우편)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등기우편)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추가서류

 ○ 위임장(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한정승인판결문(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 경우)

 ○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

- 필수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영주귀국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영주귀국 또는 재외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경우)

 ○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



● 신청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12)으로 접속해서 신청절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그인 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온라인 신청]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관련 상담

- 채무면제 일반상담: 한국장학재단 대표상담센터 ☎ 1599-2000, 부실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신청 후 맞춤형상담: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상담센터 ☎ 1599-2230,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유의사항

- 면제사유발생일 후 실행한 학자금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면제 신청 후 재산조사 등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인 채무면제를 신청한 고객님은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승인 시까지 채권별 약정내역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면제 대상이 아닌 대출로

  확인되는 경우 학자금대출 약정내역에 따라 상환관리가 지속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국세청 소득연계 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지정 등 관련 상환관리가 지속됩니다.) 관련 연체 및 상환 안내 또한 채무면제 승인 시까지 계속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채무면제 신청기간 중 연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격확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또는 채무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될 때 최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신용도판단정보가 소급 등록됩니다.

- 채무면제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년간 동일한 사유에 따른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완료하셔야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 채무면제 대상 확정자는 비면제채무액에 대하여 자격확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정하여야 채무면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무면제의 효과가 최종 발생하는 시점은 비면제채무액(면제 예정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시점입니다.

- 비면제채무액에 대한 상환약정이 파기될 시 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감면 예정이었던 원금과 대지급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손해금

  등이 복원됩니다.

- 장애판정일 이전 특별상환유예대출 약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대상 금액은 채무면제 신청일의 유예대출 잔액입니다. 아래 경로에서 유예대출

  총 지급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지급현황)

- 채무면제 신청일부터 최종 승인일 전에 유예대출이 종료될 경우 채무면제 신청일에 유예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면제 승인 후 신규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나, 부실채권을 보유한 경우 제외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학자금은 채무면제 및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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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 면제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3-0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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