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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사람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
-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주요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 스케줄을 6개월 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 신청절차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연락
● 제출서류: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 1부, 분할상환 유예 약정서 1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증빙서류: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지원대상 증빙서류
○ 보낼 곳: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4층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유의사항
-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약정 파기된 경우, 차후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며,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손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시,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약정 파기 및 약정 파기에 따른 불이익(법적조치 재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및 구속 수감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신청사유 해소 시까지 유예)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변경된 상환스케쥴은 기존 약정 상환스케쥴과 별개로 새로 생성됩니다.
분할상환유예 신청 양식과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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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23-01-18 09:27- 이전글신용회복지원 제도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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