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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_자발적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 세부사항
●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발생에 따라 국세청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를 받은 경우,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하더라도 국세청 의무상환액 납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자발적 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지대상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관련 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 (국번없이) 126 → 1~4)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 자발적 상환 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매 월 자동이체)에 의한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대출실생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되오니
약정 시 유의 바랍니다.
※ 대출 실행시점부터 이자는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대출내역 확인 및 상환관리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을 통한 자동이체상환 충당 순서는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이자*우선 충당(이자 →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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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발적상환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3-01-18 09:27- 이전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적상환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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