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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상환 유예 대상여부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상환스케줄 생성되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상환기간 도래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기간 감안되어 해당사유로 유예 불가
▶ 프리워크아웃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자발적 사전채무조정)”란?
-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이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1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연체자(연체 1개월 이상, 만기경과채권 또는 부실채권 보유자)
- 개인회생절차, 파산면책절차에 포함된 학자금융자 채권은 제외
● 대상채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혜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할상환 및 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 분할상환약정 시 기본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단, 약정대상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
○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약정 가능
●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완료 후 채무조정 실시
-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업무처리절차
● 유의사항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약정대상금액의 2~10% 금액(초입금) 일시납과 매월 분할상환 필요
- 프리워크아웃 승인 시부터 기한의 이익 포기로 인해 지연배상금률 0% ~ 2.0% 적용
-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신용회복지원제도 미참여(분할상환 약정 지연, 초입금 미납 등)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및 법적조치 등
진행 가능하며, 기한의 이익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금액 전액 일시납 필요
- 연체 6개월에 임박하여 신청을 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1~2주 소요)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연체 6개월이
되는 달, 납입일 7일전까지 신청을 권장
- 향후 재단 일반/농촌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 및 타 금융서비스 신규 이용에 제한 있을 수 있음(대출 및 신용카드 개설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 농촌 학자금대출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후 신청 대상 계좌의 상환으로 신청금액 변동 시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
● 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19:00
●문의처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상담: 1599-2270, 내선 1번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상담: 1599-2270,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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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농촌출신대학생_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3-01-18 09:27- 이전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발적상환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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