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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상환제도 사업이란?
학자금대출 상환전용 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 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카드 포인트가 1,000P 이상 시 매 월 해당되는 금액을 중도 상환하는 데에 사용되며 원리금 상환1P는 1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대출금 상환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서로 양도할 수 있고 카드를 탈회하거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잔여포인트는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개 및 절차
● 목적
-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 시행
- 재단 및 3개 금융기관(신한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해당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 (‘16년)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 및 상환제도 개별 금융기관 시행(우리카드: 1월, 신한카드: 2월, 하나카드: 7월)
- (‘16년 11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시행
● 상환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제외한 한국장학재단 내 대출 상품
※ 연체계좌보유자, 의무상환체납자 등 상환대상 제외
● 금융기관과 재단의 포인트 적립 및 상환 프로세스
- 체크카드 이용(고객) →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해당 금융기관) → 상호 간 암호화 된 전용망을 통해 고객의 포인트 현황 월 1회 송수신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
○ 대출내역 확인하기: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12&ttab1=0#
※ 체크카드 신청은 "체크카드 안내" 확인 후 본인에게 최적화된 금융기관에서 발급 요청
※ 발급 후 포인트 적립 및 차감내역은 제휴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연체 등 거절사유 발생 시 미상환된 포인트 내역은 캐쉬백 혹은 적립 등 제휴 금융기관마다 처리 방안이 상이하므로
해당 제휴 금융기관에 문의
※ 상환일 1~2영업일 사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내역 직접 확인 가능
▶ 체크카드 안내
●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월별 포인트 적립(예시)
* 30만원 지출 시 통합적립한도는 10,000원
** 학자금대출 이용자인 대학생의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에 해당되는 제도이며, 학부모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및 상환도 가능
- 관련 카드발급 및 이용 상세안내는 아내 금융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휴 금융기관별 제휴카드(체크카드) 안내
* 제휴 금융기관별 제휴카드(체크카드) 세부 제공 서비스 조건은 해당 제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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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체크카드 포인트 상환제도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3-01-18 09:27- 이전글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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