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적용범위

  • 장학금: 국가장학금(1, 2 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

  • 기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 중 지원구간 활용 사업


지원대상: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사업별‘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지원구간산정’ 기준이다를수있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 가구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거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져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되고 이 통지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조사

● 조사대상

- 미혼: 부모 + 학생 본인의 재산

- 기혼: 학생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 조사항목

: 소득 +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주식 등) + 부채


● 조사시점

: 학자금 신청일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소득·재산 조사 요청


● 유의사항

- 조사 기준일(학자금 신청일) 이후 가구원,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에 대해 소득 인정액 반영과 최신화 신청 불가

- 가구원 확인(서류 제출) 및 정보제공 동의 단계가 모두 완료되어야 소득·재산 조사가 요청되며, 해당 단계가 지연될 경우

  조사 요청일이 지연될 수 있음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가구원 정보 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통상 3일 소요),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운영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 인정액 통지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 선택 시 최신화 신청 불가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2학기 소득 인정액 제조사는 전적으로 신청 학생의 판단과 선택에 따름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 내 ‘2학기 소득 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시  번복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지침: (https://www.kosaf.go.kr/ko/data.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0000000007&ctgrId2=&seqNo=13756)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학자금 지원 구간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3-01-18 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