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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목적: 학생들의 이자부담 경감
2009년 2학기 부터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용조건 등의 전환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저금리(2.9%)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계좌에 잔액을 보유한 자만 전환이 가능하며, 연체 등 신용도 및 상환이력에 이상이 없는 정상 계좌만 전환 가능합니다.
| 대출일정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2022. 7. 6.(수) ~ 2024. 12. 26.(목) 18시
신청가능 시간: 9:00 ~ 2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지막 날(2024. 12. 26)은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 대출실행일: 2022. 7. 6.(수) ~ 2024. 12. 27.(금) 17시
실행가능 시간: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학기별 운영기간
1학기: 1월 첫째주 ~ (신청) 6월 4주차 (목) / (실행) 6월 4주차 (금)
2학기: 7월 첫째주 ~ (신청) 12월 3주차 (목) / (실행) 12월 3주차 (금)
※저금리전환대출 운영 기간 중 전산정보 및 대출 점검을 위하여 학기별 일시중단기간에는 신청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지원자격
2009년 2학기 ~ 20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및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장상 변제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허용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학자금 지원 구간 무관
| 지원 불가 대상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중복지원, 부실 자료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고나련한 자세안 내용은 상담센터(1599-2000 / 2230)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환대출 금리: 29.% / 고정금리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로 금리는 유지 됩니다.
| 한도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 단,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출금용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 되기 때문에 잔고관리가 필요
| 대출실행 방법
전환 신청 계좌의 잔액을 재단 내 상환처리하여, 저금리의 일반상환 전환대출로 신규 대출 발생
|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출잔액만 전환 가능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관련 안내물(우편물 포함)이 발송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3-01-18 09:07- 이전글장학금 종류 별 특징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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