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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쳔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가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 신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 해당없음 / 직전학기 이수학점 - 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 금액: 10만원 이상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 - 회차별 10만원 이상
○ 부분대출 허용: 대출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들 대출 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며 본인 계좌로 지급
○ 최소 대출 금액: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 - 금액 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
- 대출 한도:
- 대출금리: 변동금리
- 상환 방식: 자발적 상환 또는 의무적 상환
- 소득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메뉴얼: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qNo=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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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3-01-18 09:07- 이전글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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